- 스마트솔루션즈가 서울남부지법에 신청... 청구금액 2466만 813원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보유한 보통주식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이번 압류명령의 채권자는 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즈이며, 채무자는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다. 청구금액은 총 2466만 813원이다.
청구금액은 원금 2억원에 대한 2025년 6월 19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 연 12% 비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2426만 3013원과 집행비용 39만 78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법원의 주문에 따라 채무자인 그린비티에스는 압류된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계좌대체의 신청, 말소등록 신청, 추심 및 기타 처분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계좌관리기관은 한국투자증권이다.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일은 2026년 6월 25일이며, 씨씨에스가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을 최종 확인하여 공시를 제출한 사실발생일은 2026년 9월 2일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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