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 진행 후 15일 상장폐지
코스닥 상장법인 교보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보통주에 대해 오는 2026년 9월 3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공시에 따른 조치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교보15호스팩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교보15호스팩 보통주의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9월 3일 하루 동안 적용된다. 거래정지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거래정지 하루 뒤인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7매매일 동안은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완료된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된 후 교보15호스팩의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일정과 정리매매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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