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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비앤지 보통주 주식병합 진행... 9월 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돌입

- 정지 기간은 9월 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세림비앤지 보통주 주식병합 진행... 9월 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돌입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세림비앤지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9월 9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 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 진행을 위한 조치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세림비앤지의 주식병합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결정되었다. 주권매매거래의 정지일시는 오는 2026년 9월 9일로 확정되었다.

거래 정지 기간의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주식병합 절차가 완료되어 신주권이 변경상장되기 전까지 세림비앤지 보통주의 거래는 불가능한 상태가 유지된다.

거래 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화학 업종 소형주로 분류되는 세림비앤지의 이번 거래 정지 대상 주식은 보통주에 해당한다.

주식병합 사유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가 완료되면 신주권 변경상장이 진행된다.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세림비앤지 주식의 매매거래는 완전히 불가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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