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111만 8366주 취득 완료에 따른 조치...회사 증권계좌 입고 예정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베셀은 삼성증권과 체결했던 1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2026년 9월 9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신탁계약의 해지 사유는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다. 원래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2027년 3월 12일까지였다.
베셀이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 완료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111만 8366주다. 계약 해지 예정일은 이사회 결의일과 동일한 2026년 9월 9일이다.
해지된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을 완료한 보통주 111만 8366주물량은 계약 해지 절차가 완료된 이후 베셀의 자체 증권계좌로 직접 입고될 예정이다.
해지 전 베셀의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한 보통주가 111만 836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1.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외에 주식 액면병합에 따른 단주 취득 등 기타 방식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보통주는 2611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 대비 0.03% 수준이다.
베셀의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991만 5851주다. 한편 회사는 지난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통주 3만 9542주를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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