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투자증권 통해 취득한 보통주 37만주 자사 계좌로 입고 보유 예정
키스코홀딩스가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9월 9일 공시했다. 이번 해지는 신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해지된 신탁계약은 NH투자증권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9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였다. 해지 예정일자는 공시 당일인 9월 9일이다.
키스코홀딩스는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보통주식 37만5560주를 취득했다. 총 취득 금액은 약 100억 3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탁계약이 해지되면서 취득 완료된 보통주식 37만5560주는 키스코홀딩스의 법인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직접 보유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다.
해지 전 키스코홀딩스가 배당가능범위 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보통주 기준 250만3339주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신탁계약 해지 결정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로 관련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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