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10만주 소각 예정, 소각 예정일은 9월 17일
코스피 상장사 신흥이 14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9월 11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소각 대상 주식은 보통주 10만주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 930만주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각예정금액은 14억 930만 9695원이며, 이는 소각 대상 자기주식의 이사회 결의일 현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번 소각은 회사가 기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각 예정일은 9월 17일로 잡혔다. 회사 측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소각 예정일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건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흥 측은 기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이므로 이번 공시로 자기주식 처분 공시를 갈음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결의일은 9월 11일이며, 사외이사 3명이 참석하고 불참자는 없었다. 관련 공시로는 지난 9월 7일 제출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가 있다.
한편, 신흥의 1주당 가액은 500원이다. 참고데이터에 따르면 신흥의 주가(9월 10일 19시 30분 기준 전일종가)는 1만 4050원이며, 시가총액은 1307억 5800만원 수준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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