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정지 시점부터 30분간 정지, 재개 후 10분간 단일가매매 적용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나우IB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9월 14일 일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자본감소를 사유로 나우IB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이번 거래정지는 9월 14일 오후 1시 42분부터 적용됐다. 정지 기간은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다.
거래정지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가 적용된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나우IB의 발행주식수는 9492만 9950주이며,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334억 7151만원이다. 나우IB는 9월 14일 자본감소(감자) 결정을 담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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