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104% 규모,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이 제기
코스피 상장사 한창은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으로부터 110억 898만 3570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9월 16일 공시했다.이번 청구금액은 한창 자기자본인 105억 5320만 3500원의 104%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창 측은 자사가 자본잠식법인임에 따라 이번 공시의 자기자본 항목에 공시일 현재 자본금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한창과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창이피엠, 주식회사 한연개발 등 총 3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됐다. 원고인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은 피고 3인이 청구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대여금 청구의 소이며 사건번호는 2026차전99370이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제기·신청일자는 8월 25일이며, 한창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는 8월 31일이다.
한창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한창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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