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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웹툰,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9월 17일 거래정지

-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 10월 1일 상장폐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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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6일 코스닥 상장사 수성웹툰의 보통주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9월 17일 하루 동안 적용된다.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수성웹툰의 구체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이다. 이에 따라 수성웹툰 보통주는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총 7매매일 동안 진행된다.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10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수성웹툰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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