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10만주 장내 직접 취득, 취득 기간은 12월 20일까지
코스피 상장사 신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10만 주를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직접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9월 18일 공시했다.총 취득예정금액은 14억 500만원 규모다. 이번 취득예정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직전 거래일인 9월 17일 종가인 1만4050원과 취득예정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취득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자사주 취득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다. 위탁투자중개업자는 미래에셋증권이 맡았다.
신흥의 1일 매수 주문수량 한도는 보통주 1만 주다. 이번 이사회 결의에는 사외이사 3명이 참석했으며, 회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공시일 기준 신흥이 보유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기주식은 보통주 3만4670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0.38% 수준이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는 956억 2270만 1496원이며, 당기 자기주식 취득금액 등을 반영한 최종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는 942억 215만 2834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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