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등록 변경 목적,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자비스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을 이유로 오는 9월 23일부터 정지된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8일 자비스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병합 절차 진행에 따른 정형 거래정지다.
거래정지 시작일시는 9월 23일이며, 정지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자비스 주식의 매매거래는 불가능하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자비스는 기계 및 장비 업종에 속해 있으며,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73억 5687만 5114원,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인 마이너스 50억 3724만 6958원을 기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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