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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일시 이사 직무대행 선임 재판요청 즉시항고 기각

- 대전고등법원, 소액주주 한모 씨의 즉시항고 기각 결정
씨씨에스, 일시 이사 직무대행 선임 재판요청 즉시항고 기각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소액주주 한모 씨가 제기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 요청 사건의 즉시항고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월 1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지난 9월 17일 신청인이자 항고인인 한모 씨가 사건본인이자 상대방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사건번호 2026라30037)에 대해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결정했다.

씨씨에스는 지난 9월 18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메일로 접수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지난 5월 29일 소액주주에 의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요청서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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