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주주총회 일정 경과로 신청의 이익 없다며 각하
코스닥 상장사 알엔투테크놀로지는 경영권 분쟁 소송인 검사인 선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9월 21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신청인은 박00 외 2인이며, 사건번호는 2026비합10139다.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9월 17일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알엔투테크놀로지가 2026년 8월 14일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8월 3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할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검사인 선임을 구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일자가 이미 지났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보고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9월 21일 판결문을 등기 수령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본 소송의 제기일자가 2026년 8월 27일이나 소장이 도달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번 판결문을 수령하면서 소송 제기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