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까뮤이앤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제재금 800만원 부과

- 중대재해 발생 사실 확인 지연공시가 사유, 부과벌점은 0점
까뮤이앤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제재금 800만원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까뮤이앤씨가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9월 22일 까뮤이앤씨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 및 부과일자는 9월 23일이다.

이번 지정은 까뮤이앤씨가 지난 8월 27일 확인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하루 뒤인 8월 28일에 지연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월 31일 까뮤이앤씨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까뮤이앤씨에 부과된 벌점은 0점이다. 기 부과벌점과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역시 모두 0점이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는 미해당으로 분류됐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 역시 미해당이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다.

다만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