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모씨측 임시지위 가처분 관련 항고장, 울산지방법원서 각하
코스피 상장사 DKME는 김○○ 씨가 제기한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사건번호 2026카합1009)과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항고장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9월 29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관할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고 주문했다. 판결 및 결정일자는 9월 23일이며, DKME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해 확인한 일자는 9월 29일이다.
법원은 판결 사유에 대해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했으나, 항고인이 해당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2일 DKME가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DKME의 연결 기준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매출액은 974억 6300만 9171원이며, 영업손실 35억 8205만 4093원, 당기순손실 39억 9593만 3655원을 기록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1393억 30만 1983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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