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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리언 홀딩스, 비적격 이연보상 계획 도입…경영진·고액 보수 직원·사외이사 주식 보상 지급 이연 허용

2026년 12월 첫 등록 예정…이연분은 보통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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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리언 홀딩스(HYLIION HOLDINGS CORP, AMEX:HYLN)는 이사회가 경영진 또는 고액 보수 직원과 사외이사(non-employee directors)를 대상으로 하는 '하일리언 비적격 이연보상 계획(Hyliion 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Plan)'을 승인하고 도입했다고 2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계획은 이사회 보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9월 28일 승인됐다. 미국 국세법 제409A조를 준수하도록 설계된 무기금(unfunded)·비적격 이연보상 제도로, 보상위원회가 운영을 맡는다. 참여 대상은 일부 경영진 또는 고액 보수 직원과 사외이사로 제한되며, 보상위원회가 참여 대상자를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첫 등록은 2026년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라 직원 참여자는 회사의 '2024 주식인센티브 계획(2024 Equity Incentive Plan)'으로 부여받은 제한조건부주식(RSU)과 성과주식 보상의 100%에 대해 정산 시기를 이연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사외이사 참여자 역시 같은 계획으로 받은 제한조건부주식의 100%에 대해 정산을 이연할 수 있다.

이연된 보상은 참여자 계정에 하일리언 홀딩스 보통주의 가상 주식(notional shares)으로 적립되며, 해당 이연 분배일에 주식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보통주로 정산된다. 초기 이연 선택은 제한조건부주식과 성과주식 보상으로 한정되며, 향후 현금 보상의 이연도 허용될 수 있다. 회사 측 기여금은 없다.

이연 선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보상이 부여되거나 관련 용역이 제공되는 해의 직전 연도 말까지 해야 한다. 성과 연동 보상은 409A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성과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이연을 선택할 수 있다.

참여자는 매년 등록 기간에 이연액의 지급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재직 중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일시불로 받거나 선택한 연도 1월부터 최대 5년간 연 단위로 나눠 받을 수 있고, 퇴직 시에는 일시불 또는 최대 10년 분할로 받을 수 있다. 퇴직은 60세에 도달하고 5년 이상 근무한 뒤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경영권 변동 후 1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종료하면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퇴직 요건을 갖추기 전에 서비스를 종료하면 계정 잔액은 일시불로 지급된다.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참여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며, 409A조에 부합하는 긴급 생계곤란(hardship) 인출도 허용된다.

하일리언 홀딩스는 미국 텍사스주 시더파크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하일리언홀딩스 #HYLN #이월보상 #임원보상 #RSU

※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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