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달러 현금 상환 내년 3월 말로 연기…올해 3·4분기 재무약정 미적용
태양광 추적 장치(트래커)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FTC 솔라(FTC SOLAR INC, NASDAQ:FTCI)가 대주단과 신용약정 개정 및 권리포기(waiver)에 합의했다.FTC 솔라는 원금 조기상환 조건과 올해 남은 기간에 적용될 예정이던 재무약정을 중심으로 대주단과 신용약정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현지시간 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당초 2026년 9월 30일까지 내야 했던 500만 달러의 현금 상환 의무가 2027년 3월 31일로 연기됐다. 2026년 3분기와 4분기에는 재무약정(financial covenants)이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 현금 잔액 약정 기준은 1500만 달러로 조정됐으며, 2027년 1월 4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한다. 2026년 연간 조정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약정은 삭제됐다.
대신 2027년 1분기 조정 EBITDA 200만 달러 약정이 새로 도입됐다. 매출, 직접 마진(direct margin), 구매주문액 등 기타 재무약정은 2027년 1분기 말부터 적용된다.
앤서니 캐롤(Anthony Carroll) FTC 솔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개정은 대주단과의 탄탄한 협력 관계와 회사가 이어가고 있는 진전을 반영한다"며 "이번 조정으로 사업 전략을 실행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유연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017년 재생에너지 업계 출신들이 설립한 FTC 솔라는 태양광 추적 장치 시스템, 기술,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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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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