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 횡령 사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2심 확정

- 판결 금액 5억원·자기자본 대비 0.86%, 10월 1일 대법원 선고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 횡령 사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2심 확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0월 1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월 6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로 기존 제2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15일 공시한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이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와 피고인(유*열, 유*환, 강*환)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금액은 5억원이다. 이는 다이나믹디자인의 자기자본 581억 7463만 2765원 대비 0.86%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회사와 관련된 제2심 판결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다이나믹디자인 측은 판결 금액과 비교한 자기자본에 대해 2024년말과 2025년말 감사의견 한정으로 인해 2023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 금액에 이후 유상증자 및 무상감자 등 확정된 자본 변동 내역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인일자인 10월 6일은 회사가 대법원 판결문 등기를 수령한 날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다이나믹디자인은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