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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드 메디컬, 100만 달러 규모 무담보 전환사채 발행

전환가 하한 주당 4달러…최대 25만 주 전환에 같은 수의 선납 워런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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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드 메디컬(Picard Medical, Inc. AMEX:PMI)은 지난 9월 30일 적격 투자자 3인에게 무담보 전환사채 3건을 각각 발행했다고 6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원금 합계는 100만 달러다.

사채의 연 이자율은 3.0%(1년 360일 기준)이며, 만기일은 2027년 9월 30일이다. 사채 잔액은 미상환 원금과 미지급 경과이자로 이뤄진다. 지급 불이행, 특정 약정 위반, 일부 파산·지급불능 사유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해 지속되면 해당 투자자는 잔액 전액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는 사채 잔액 전액 상환 시점과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이전에는 언제든 재량으로 사채 잔액 전부를 피카드 메디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가격은 주당 4.00달러와 전환 통지 직전 거래일 보통주 종가 중 높은 금액이다. 단, 투자자와 그 계열사가 전환 후 발행 보통주의 4.99%를 초과해 실질 보유하게 되는 범위에서는 전환할 수 없다.

전환가격이 주당 4.00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 원금 100만 달러는 최대 25만 주로 전환된다. 미지급 경과이자분에 대해 발행되는 주식은 제외한 수치다. 회사는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4.00달러 하한가가 적용되는 수준까지만이라고 설명하고, 사채 전환이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회사는 전환으로 발행한 보통주 1주마다 보통주 1주를 주당 0.0001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선납 워런트(Pre-funded Warrant)를 해당 투자자에게 함께 발행한다. 워런트 만기는 2년이며, 워런트 발행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금 100만 달러가 하한가인 4.00달러에 전액 전환되면 보통주 최대 25만 주와 함께 추가로 보통주 최대 25만 주를 매수할 수 있는 선납 워런트가 발행될 수 있다. 두 수치 모두 미지급 경과이자분 관련 증권은 제외한 것이다.

회사도 만기일 전에 총 현금 조달액(총액 기준) 1000만 달러 이상의 지분 금융을 완료하면 사채 잔액을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전환가격은 주당 4.00달러와 해당 지분 금융의 주당 발행가격 중 높은 금액이다.

사채는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칸(NYSE American) 상장 규정(Company Guide)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는 주주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사채 전환과 워런트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 합계가 사채 발행일 기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의 19.99%를 넘게 되는 범위에서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

회사는 사채 전환에 따른 보통주, 선납 워런트와 그 행사에 따른 보통주 발행이 증권법상 등록 면제 규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납 워런트 발행에는 증권법 제4(a)(2)조를, 전환·행사로 발행되는 증권에는 해당되는 경우 제3(a)(9)조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카드 메디컬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 공시는 최고회계책임자(CAO) 조지나 스미스(Georgina Smith)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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