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장 전면 부인하면서도 합병 지연 위험 피하려 위임장 설명서 보완…인수금융 수수료 4300만~5000만 달러 별도
미국의 미디어 대기업 폭스(FOX CORP, NASDAQ:FOX)가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 로쿠(Roku, Inc.) 인수와 관련해 제기된 주주 소송에 대응해 합병 공동 위임장 설명서·투자설명서(Joint Proxy Statement/Prospectus)를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공시를 6일(현지시간) 제출했다.폭스는 지난 6월 14일 로쿠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계약을 체결했으며, 9월 8일에는 미국 법무부(DOJ)로부터 두 번째 정보요청(Second Request)을 받은 바 있다. 합병 승인을 위한 폭스 B주(Class B) 보유자 임시 주주총회와 로쿠 임시 주주총회는 모두 오는 10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폭스 주주라고 밝힌 앤드루 톰슨(Andrew Thompson)이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폭스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 형식의 소장을 냈다. 원고는 폭스가 제출한 S-4 등록신고서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돼 폭스 이사회 구성원들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누락 정보가 보완될 때까지 폭스 임시 주주총회와 합병 종결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합병이 종결될 경우에는 합병 취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도 청구했다.
폭스는 위임장 설명서에 어떠한 결함도 없으며 소송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상 추가 공시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병 종결이 지연되거나 악영향을 받을 위험을 피하고 소송 대응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완 공시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공시가 해당 정보의 법적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모건스탠리 자문·금융 수수료 공개
보완된 내용은 폭스의 금융자문사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관련 정보다. 폭스는 이번 합병 자문 대가로 모건스탠리에 총 30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 500만 달러는 합병 계약 체결 시점에 지급 의무가 발생했고, 나머지 2500만 달러는 합병 종결을 조건으로 지급된다.모건스탠리와 계열사는 이와 별도로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한 브리지 대출(Bridge Facility)과 기한부 대출(Term Loan Facility) 등의 주선·제공 대가로 총 4300만~5000만 달러의 수수료(비용 상환 별도)를 받을 것으로 폭스는 추산했다. 2026년 9월 4일 이전 2년간 모건스탠리가 폭스로부터 받은 자문·금융 수수료는 앞서 언급한 500만 달러를 포함해 600만 달러 미만이며, 로쿠로부터 받은 금융 수수료는 100만 달러 미만이다.
모건스탠리는 9월 4일 기준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폭스 클래스A 보통주의 1.5~2.5%, 클래스B 보통주의 1% 미만, 로쿠 보통주의 1~2%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운용·자산관리 사업과 통상적인 트레이딩 활동 과정에서 보유한 지분이다. 모건스탠리 또는 그 계열사는 폭스와 로쿠 양사에 돈을 빌려준 대주이기도 하다.
폭스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뉴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작·유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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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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