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보호 목적, 가처분 신청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정지
코스닥 상장사 에스디생명공학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10월 8일부터 정지된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7일 투자자 보호를 사유로 에스디생명공학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10월 8일부터 시작되며, 만료 일시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는 시점까지다.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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