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판매·공급계약 지연공시 및 거짓·중요사항 미기재 등 사유
코스피 상장사 일양약품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월 7일 일양약품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 및 부과일자는 10월 8일이다.
이번 지정은 일양약품이 단일판매·공급계약과 관련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불성실공시 내용은 2014년 12월 8일 체결한 단일판매·공급계약 이후 2024년 6월 19일 정정사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연공시(2026년 9월 9일)한 건, 2025년 9월 5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의 거짓 또는 중요사항 미기재 건, 2026년 3월 19일 발생한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사실을 지연공시(2026년 9월 9일)한 건 등이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에는 부과벌점 7점과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원이 부과됐다. 기존 부과벌점이 없어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7점이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는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지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를 근거로 결정됐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일양약품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4분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합산 매출액은 2779억 5639만 8849원이며, 영업이익은 137억 2720만 7456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총계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2569억 3686만 6668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원은 자기자본 대비 약 0.03% 수준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