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분 EIDP 사채 소각, 잔액 1억 6136만 3000달러…모건스탠리 등과 등록권 계약 체결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 바이러(Vylor Inc., 티커: VYLR)는 10월 1일 옛 모기업 코르테바(Corteva, Inc.)의 자회사 EIDP(EIDP, Inc.)가 발행한 시니어 사채 3종에 대한 사모 교환 청약과 동의 권유의 결제를 마치고, 교환 대가로 총 14억 3821만 8000달러 규모의 신규 시니어 사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발표한 사채 교환 청약 최종 결과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시리즈별 교환 수락액은 2030년 만기 2.300% 사채 4억 3483만 9000달러(청약 4억 3484만 1000달러), 2032년 만기 5.125% 사채 4억 7621만 4000달러, 2033년 만기 4.800% 사채 5억 2758만 4000달러다. 수락된 EIDP 사채는 소각돼 재발행되지 않으며, 결제 후 남은 EIDP 사채 잔액은 2030년물 6516만 1000달러, 2032년물 2378만 6000달러, 2033년물 7241만 6000달러다.
바이러가 교환 대가로 발행한 신규 사채는 2030년 만기 4억 3474만 1000달러, 2032년 만기 4억 7597만 7000달러, 2033년 만기 5억 2750만 달러다. 2030년물은 연 2.300% 이자를 매년 1월 15일과 7월 15일에 지급하며(첫 지급 2027년 1월 15일) 2030년 7월 15일 만기다. 2032년물(연 5.125%)과 2033년물(연 4.800%)은 매년 5월 15일과 11월 15일에 이자를 지급하며(첫 지급 2026년 11월 15일), 만기는 각각 2032년 5월 15일과 2033년 5월 15일이다.
EIDP는 앞서 조기 청약 마감일인 8월 19일까지 인덴처 개정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해 8월 20일 수탁기관 US 뱅크 트러스트 컴퍼니(U.S. Bank Trust Company, National Association)와 제4차 보충 인덴처를 체결했다. 이에 따른 EIDP 사채 인덴처 개정안은 이번 결제일에 효력이 발생했다.
바이러 신규 사채는 같은 수탁기관과 맺은 8월 31일자 기본 인덴처와 10월 1일자 제2차 보충 인덴처에 따라 발행됐다. 바이러의 무담보 선순위 채무로 다른 누구의 보증도 받지 않으며, 원리금 미지급, 약정 위반, 특정 파산·지급불능 사유 등 통상적인 기한이익상실 조항과 상환 조항을 담았다. 사채는 증권법상 등록 없이 적격기관투자자(QIB)와 레귤레이션 S에 따른 미국 외 투자자에게만 발행됐다.
바이러는 또 주관 딜러매니저인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 Co. LLC), JP모건증권(J.P. Morgan Securities LLC), BofA증권(BofA Securities, Inc.) 등과 10월 1일자 등록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채에 대한 교환 청약 등록신고서 또는 재매각용 일괄신고서를 SEC에 제출하고, 결제일로부터 366일 안에 교환 청약을 완료하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바이러는 코르테바의 종자 사업 부문이 분할돼 지난 1일 출범한 독립 상장 기업으로, 아이오와주 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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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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