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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코퍼레이션, 유상증자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공시번복 사유로 지정예고,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11월 3일
하이퍼코퍼레이션, 유상증자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8일 코스닥 상장사 하이퍼코퍼레이션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정예고는 하이퍼코퍼레이션이 지난 5월 13일 결정했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8월 27일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의 결정시한은 오는 11월 3일이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3.6점이다. 기존에 벌점 5.5점을 부과받았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부과받은 벌점 5.5점을 3분의 2로 환산하여 3.6점으로 변환됐다.

향후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하이퍼코퍼레이션은 연결 기준 최근 4분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합산 매출액 848억 6434만 4341원, 영업손실 50억 1212만 6723원, 당기순손실 105억 9932만 3198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자산총계는 517억 2485만 561원, 부채총계는 275억 1220만 6265원, 자본총계는 242억 1264만 4296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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