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번복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누적 벌점 18.0점
코스닥 상장사 캐리가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8일 캐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이번 지정은 캐리가 2025년 8월 18일에 공시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지정일은 10월 12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캐리에 부과벌점 10.0점과 함께 공시위반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제재금을 미납할 경우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벌점 부과로 캐리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당해 벌점을 포함해 총 18.0점으로 늘어났다.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현재 캐리는 매매거래정지 상태로,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8.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추가 매매거래정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캐리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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