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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엠텍, 공급계약 해지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3.0점 부과

- 공시번복 사유로 지정,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3.0점
유디엠텍, 공급계약 해지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3.0점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유디엠텍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8일 유디엠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일은 10월 12일이다.

이번 지정은 유디엠텍이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를 공시하면서 발생한 공시번복에 따른 것이다. 원공시일은 2026년 6월 10일이며, 계약 해지 공시일은 2026년 7월 20일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6년 8월 19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유디엠텍에 부과된 벌점은 3.0점이다.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여부는 미해당으로 결정됐다. 이번 벌점 부과로 유디엠텍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3.0점이 됐다. 지정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유디엠텍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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