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R법 대기기간, 양사 요구 이행 후 30일까지 연장…법무부 심사에 계속 협조
미국의 레저용 차량(RV) 및 주택 부품 제조 기업 LCI 인더스트리스(LCI Industries, NYSE: LCII)와 패트릭 인더스트리스(Patrick Industries, Inc., 이하 패트릭)가 양사 합병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DOJ)로부터 추가 정보 및 자료 제출 요구(세컨드 리퀘스트)를 받았다고 LCI 인더스트리스가 13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양사는 지난 9일 각각 이 요구를 받았다.양사는 6월 30일 합병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패트릭의 자회사가 LCI 인더스트리스에 흡수합병돼 LCI 인더스트리스가 패트릭의 100% 자회사가 되고, 곧바로 LCI 인더스트리스가 패트릭의 또 다른 100% 자회사에 흡수합병되는 2단계 구조다.
양사는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개선법(HSR법)에 따라 8월 5일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에 각각 합병 사전신고서를 냈다. 이후 9월 4일 신고를 자진 철회한 뒤 9월 9일 다시 제출해 새 대기기간이 시작됐다.
2차 자료제출 요구로 HSR법상 대기기간은 양사 모두 요구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시점부터 30일 뒤까지 연장된다. 다만 법무부가 대기기간을 조기 종료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따로 연장하면 달라진다. 양사는 법무부의 합병 심사에 계속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병 완료는 HSR법상 대기기간의 종료 또는 만료와 합병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종결 조건의 충족 또는 면제를 전제로 한다. 패트릭은 9월 23일 공동 위임장 예비본을 담은 S-4 등록신청서를 SEC에 제출했으며, 이 신청서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조니 서필라(Johnny Sirpilla) LCI 인더스트리스 임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월 25일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합병 주주총회 표결이 올해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LCI 인더스트리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엘카트에 본사를 두고 RV, 주택 및 관련 산업 시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제조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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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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