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결정 취소 및 회생계획 불인가 신청, 10월 14일 송달 확인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는 부산회생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이 접수된 사실을 10월 14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26라5219 회생 사건으로 항고인은 황OO, 채무자는 삼영이엔씨 주식회사다. 항고인은 지난 2026년 9월 29일 부산회생법원이 결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불인가해달라는 결정을 구했다.
삼영이엔씨 측은 10월 14일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항고기록접수통지서 및 즉시항고장 사본을 송달받아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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