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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스 바이오파머, '케베이시' 특허 침해 소송 제기…제네릭 업체 상대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토렌트·라이징 파마 등을 상대로 소송 2건 제기
제리스 바이오파머, '케베이시' 특허 침해 소송 제기…제네릭 업체 상대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제약사 제리스 바이오파머(Xeris Biopharma Holdings, NASDAQ: XERS)는 완전자회사 제리스 파마슈티컬스(Xeris Pharmaceuticals)를 통해 자사 제품 '케베이시(KEVEYIS®, 성분명 디클로르페나미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네릭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소송은 지난 13일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피고별로 나뉘어 2건이 제기됐다. 첫 번째 소송의 피고는 토렌트 파마(Torrent Pharma), 토렌트 파마슈티컬스(Torrent Pharmaceuticals), 사이클 파마슈티컬스(Cycle Pharmaceuticals), 리메드 파머시 III(Lemed Pharmacy III), 리메드 스페셜티 파머시 애리조나(Lemed Specialty Pharmacy Arizona) 등 5개사다. 두 번째 소송의 피고는 라이징 파마 홀딩스(Rising Pharma Holdings)와 라이징 파마 스페셜티스(Rising Pharma Specialties) 2개사다.

이번 소송은 케베이시 관련 미국 특허 제12,758,502호가 등록된 뒤 제기됐다. 회사는 소장에서 각 피고가 제네릭 디클로르페나미드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제안 및/또는 수입함으로써 이 특허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리스 바이오파머는 법원에 특허 침해 판결과 함께 추가 침해를 금지하는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 침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 증액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그 밖에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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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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