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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텔, 로저 린치 CEO 취임일 10월 12일로 확정…주식보상 부여 시점·퇴직금 조건 변경

주식보상 취임일 부여로 변경, 2028년 말까지 경영권 변동 시 퇴직금 배수 2배에서 2.99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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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완구 기업 마텔(MATTEL INC, NASDAQ:MAT)은 로저 린치(Roger Lynch) 신임 최고경영자(CEO)와 맺은 임용 제안서(Offer Letter)를 수정하는 계약을 12일(현지시간) 체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CEO 선임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수정 계약에 따라 린치 CEO의 취임일은 2026년 10월 12일로 정해졌다. 지난 9월 29일자 제안서는 취임일을 늦어도 11월 2일까지로 정해 두었다. 회사는 이번 수정이 최근의 외부 상황 전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주식보상 부여 시점도 바뀌었다. 기존 제안서는 취임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에 보상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수정 계약은 이를 취임일 부여로 변경했다. 대상은 보전(메이크홀) 제한조건부주식(RSU) 46만 1538주, 입사 유인용 성과연동 RSU(PSU) 46만 1538주, 2026년 연례 장기 인센티브(목표치 기준 PSU 46만 1538주와 RSU 30만 7692주)다.

입사 유인용 PSU의 상대 주주총수익률(TSR) 평가에 쓰는 기준 주가는 린치의 CEO 선임이 발표된 2026년 9월 30일 마텔 보통주 종가로 정했다. 각 보상의 가득(vesting) 조건 등 나머지 조건은 기존 제안서에서 정한 대로 유지된다.

경영권 변동 시 퇴직금 조건도 바뀌었다. 회사의 수정·재작성 임원 퇴직금 플랜 B(Amended and Restated Executive Severance Plan B)에 따라 경영권 변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 종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면, 현금 퇴직금 산정에 쓰는 배수가 기존 2배에서 2.99배로 높아진다.

아울러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영권 변동이 일어나고 린치 CEO가 받는 지급이나 혜택이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제4999조에 따른 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면, 린치 CEO는 일정한 제한 아래 그 세금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세후 상태가 되도록 하는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마텔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에 본사를 둔 글로벌 완구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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