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인 100% 직접 보유… 원천징수세율 5% 적용 반영해 프로포마 주주지분 개선
건강기능식품 기업 매나테크(MANNATECH INC, NASDAQ:MTEX)가 내부 지분 구조 재편을 통해 나스닥 최소 주주지분 상장 유지 요건을 다시 충족했다고 판단한다고 10월 14일 공시했다.회사는 종전 지브롤터 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하던 스위스 자회사 '매나테크 스위스 홀딩스(Mannatech Swiss Holdings GmbH)' 지분 100%를 직접 보유하게 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스위스 국세청 결정에 따라 이번 거래와 직접 보유로 스위스 홀딩스의 배당에 미국-스위스 조세조약상 5%의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전에는 일부 해외 미송금 이익에 더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됐다.
매나테크는 미송금 해외 이익과 관련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관할권별로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주주지분을 프로포마(추정) 방식으로 다시 산출했다. 그 결과 나스닥 캐피털 마켓 상장 유지 기준인 최소 주주지분 250만 달러 요건을 회복했다고 회사는 판단했다.
앞서 매나테크는 올해 4월 20일 나스닥으로부터 최소 주주지분 요건 미달 통지를 받은 바 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지분은 마이너스(-) 522만 3000달러였으며, 2026년 6월 30일 기준 주주지분도 마이너스(-) 497만 달러에 달했다.
다만 이번 프로포마 조정은 회사의 독립 회계법인이 2026년 3분기 분기보고서(10-Q) 작성과 관련해 검토할 예정이며, 회사는 이 보고서를 11월 16일 이전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나스닥이 회사의 판단에 동의할지, 회사가 요건을 회복하거나 유지할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나스닥은 회사의 주주지분 요건 준수 여부를 계속 감독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다. 다음 정기보고서인 2026년 12월 31일 종료 사업연도 연례보고서(10-K) 시점에 요건 준수를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는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스닥 청문위원회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매나테크는 텍사스주 플라워마운드에 본사를 두고 글로벌 시장에 영양 보충제 및 건강식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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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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