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종가 매수호가 30영업일 연속 1달러 미만…2027년 4월 12일까지 유예
캐노피 그로스(CANOPY GROWTH CORPORATION, NASDAQ:CGC)는 지난 14일 나스닥 상장자격부(Listing Qualifications Department)로부터 최소 주가 요건 미달 통지를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상장된 회사 보통주의 종가 매수호가가 통지일 직전 30영업일 연속 주당 1.00달러를 밑돌아 나스닥 상장 규정 5450(a)(1)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통지가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서의 보통주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회사 보통주는 토론토증권거래소에도 상장돼 있으며, 이번 통지는 토론토증권거래소 상장 요건 준수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라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180일(달력일 기준)인 2027년 4월 12일까지 최소 주가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 이 기간 중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종가 매수호가가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요건을 회복한다. 주식병합을 택할 경우에는 유예 기간 만료 최소 10영업일 전까지 병합을 마쳐야 한다.
유예 기간 안에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나스닥 캐피털 마켓으로 이전을 선택하면 180일의 추가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 보유 주식의 시장가치에 대한 지속 상장 요건과, 최소 주가 요건을 제외한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나머지 모든 신규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필요하면 주식병합으로 미달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나스닥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추가 유예 기간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그 기간에도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스닥은 보통주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청문위원회(hearings panel)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는다.
회사는 유예 기간 동안 종가 매수호가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미달 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8월 7일 2026년 정기·특별 주주총회 위임장 설명서(proxy statement)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보통주 5~15주를 1주로 병합하는 안건이 포함돼 있다. 병합 비율은 이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재량으로 정하며, 2027년 10월 23일 이전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9월 25일 소집됐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연기됐고, 오는 23일(금) 속개될 예정이다. 회사는 주주들이 안건을 승인할지, 병합이 시행되더라도 주가가 오를지, 오르더라도 그 상승이 유지될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캐노피 그로스의 본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스미스폴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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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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