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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접수

- 항고인 황모 씨 부산고등법원에 항고…원결정 취소 및 불인가 신청
삼영이엔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접수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는 부산회생법원이 지난 9월 29일 결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관련해 항고인 황모 씨로부터 즉시항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월 19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26라5224 회생 사건으로 진행된다. 항고취지는 부산회생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원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회생계획을 불인가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10월 19일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항고기록접수통지서 및 즉시항고장 사본을 송달받아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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