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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에어로보틱스,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 최OO 씨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 회사 측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
해성에어로보틱스,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최OO 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월 19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목적물 가액은 1억원이다.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오는 11월 23일 오전 9시 인천 남동구 본점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청구했다. 예비적 신청으로는 사업목적 추가, 자기주식 보유·처분 조항 신설,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 등 일부 안건의 상정 및 결의 금지와 가결 시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해성에어로보틱스 측은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본 건이 송달되면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해성에어로보틱스의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약 146억원, 영업손실은 약 13억원을 기록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약 407억원 규모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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