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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로보틱스, 주주총회소집허가 재항고 각하 결정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인지대·송달료 미보정 사유로 각하 명령
아이로보틱스, 주주총회소집허가 재항고 각하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아이로보틱스는 유00 외 29명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재항고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0월 21일 공시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은 9월 29일 해당 재항고장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재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을 명했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5조, 제399조 제2항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10월 21일 해당 결정문을 전달받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기 결정문은 10월 1일 항고인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아이로보틱스의 최근 4분기 합산(별도 기준) 매출액은 약 400억 2228만원, 영업손실은 약 4억 9225만원, 당기순이익은 약 10억 9139만원을 기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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