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 벌점 4.5점 대신 제재금 대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21일 코스닥 상장사 크라우드웍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일은 10월 22일이다.지정 사유는 공시번복으로, 2025년 12월 16일 결정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2026년 8월 21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앞서 2026년 9월 3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크라우드웍스에 부과된 벌점은 0.0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 1800만원이 부과됐다. 부과 벌점 산정 기준은 4.5점이었으나, 벌점 대신 4.5점에 400만원을 곱한 금액인 18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 대체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당해 부과벌점을 포함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는 미해당 조치됐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제재금을 미납할 경우 가중벌점[(미납 제재금/부과벌점에 곱한 금액)×1.2]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지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를 근거로 결정됐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크라우드웍스는 연결 기준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매출액 117억 9013만원, 영업손실 133억 3087만원, 당기순손실 182억 3495만원을 기록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206억 9122만원, 부채총계는 160억 7651만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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