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 기한 미준수로 나스닥 절차 착수…23일까지 청구 시 패널 결정 때까지 상장 유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글로바 테라 애퀴지션(GLOBA TERRA ACQUISITION CORPORATION, NASDAQ: GTER)은 지난 16일 나스닥(Nasdaq)으로부터 사업결합 미완료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 통지서(Staff Determination)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나스닥 규정 IM-5101-2(b)와 회사의 IPO 등록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상장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초기 사업결합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신고서는 기업공개(IPO) 종결 후 15개월 안에 초기 사업결합을 마치도록 정했고,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21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연장 한 차례당 신탁계좌에 174만 9955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글로바 테라 애퀴지션은 신탁계좌에 추가 자금을 예치해 기한을 연장하지 못했고, 정해진 기간 내 사업결합을 마치지 못함에 따라 나스닥 측이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회사는 현재 사업결합 완료 기한을 2027년 7월 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스닥 통지서에 따르면 회사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월 23일 오후 4시까지 나스닥 심의패널(Nasdaq Hearing Panel)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글로바 테라 애퀴지션은 해당 통지에 불복해 청문회를 신청할 계획이다.
회사가 기한 내에 적절히 항소할 경우 심의패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된다. 이에 따라 클래스A 보통주(GTER), 유닛(GTERU), 워런트(GTERW), 권리(GTERR) 등 회사의 증권은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계속 거래될 예정이다. 만약 기한 내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10월 27일 장 개시와 함께 거래가 정지된다.
글로바 테라 애퀴지션은 미국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기업인수목적회사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