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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엔터테인먼트, 10억원 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 결정

-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 신탁주식 87만여 주 법인 계좌 입고 예정
팬엔터테인먼트, 10억원 규모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팬엔터테인먼트는 10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1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지 대상 계약은 NH투자증권과 체결했던 건으로, 당초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였다. 회사 측은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됨에 따라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번 계약 해지로 수탁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87만 5131주는 해지 후 팬엔터테인먼트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해지 전 팬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기준 총 152만 7178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5.51% 수준이다. 이는 기존 현물보유 물량 65만 2047주와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87만 5131주를 합산한 수치다.

10월 22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0.58%(59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0.61%와 유사한 수준이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0일 기준 9만 3481주로 발행주식 대비 0.33%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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