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설중재재판소 국제중재 사건, 자기자본 대비 2.63% 규모
코스피 상장사 케이티는 르완다 정부(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외 3명으로부터 약 3억 8600만 달러(한화 약 5124억 1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피소당했다고 10월 23일 공시했다.청구금액인 5124억 1500만원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케이티 자기자본(19조 4580억 2308만 3673원)의 2.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반소 청구금액은 2026년 10월 21일 하나은행 기준환율(달러당 1327.5원)이 적용됐다.
원고(신청인)는 르완다 정부, 르완다 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 르완다 사회보장공단(RWANDA SOCIAL SECURITY BOARD), AGDF 코퍼레이트 트러스트(AGDF CORPORATE TRUST LTD) 등 4곳이다.
공시에 따르면 케이티는 당초 상대방의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1억 5200만 달러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원고 측은 케이티가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6년 10월 20일 상설중재재판소(PCA)에 반소를 제기했으며, 케이티는 이를 10월 21일 확인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케이티 측은 본 반소 청구금액이 청구인의 일방적 가정에 기초해 산정된 것으로 중재 절차에서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적극 다투고 입장의 정당성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케이티는 연결 기준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매출액 27조 4300억 2100만원, 영업이익 1조 8965억 6000만원을 기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