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입찰가 1달러 요건 미충족…주식병합 등 대응 검토
뉴모러 테라퓨틱스(NMRA, NASDAQ:NMRA)는 지난 10월 26일 나스닥 스톡 마켓으로부터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 상장 유지 요건인 최소 입찰가 1.00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라 회사는 상장 요건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 180일(달력일 기준)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유예 시한은 2027년 4월 26일까지다. 이 기간 중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상장 유지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다.
만약 2027년 4월 26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추가 유예 기간을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나스닥 캐피털 마켓으로의 이전을 신청해야 하며, 최소 입찰가 요건을 제외한 공개 보유 주식의 시장가치 등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기타 모든 상장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부여된 유예 기간 내에 요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통지하게 된다. 회사는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나, 나스닥이 상장 유지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뉴모러 테라퓨틱스는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주식병합을 포함해 규정 미달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모러 테라퓨틱스는 매사추세츠주 워터타운에 본사를 둔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이다.
#뉴모러테라퓨틱스 #NMRA #나스닥 #상장유지요건 #주식병합
※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