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 취득한 643만5271주 추후 소각 예정
코스닥 상장사 아시아경제는 11월 3일 이사회를 열고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해지대상 계약은 NH투자증권과 체결했던 100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으로, 당초 계약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였다. 회사 측은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됨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지예정일자는 2026년 11월 3일이다.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보통주 643만5271주다. 이는 발행주식총수(4404만9210주)의 14.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탁계약 해지 후 해당 주식은 아시아경제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측은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실물로 반환되는 보통주 643만5271주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법상 자기주식 소각 기한 내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를 거쳐 결의하고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신탁계약 해지 전 아시아경제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수탁자 보유물량 643만5271주와 현물보유물량 68만486주를 합해 총 711만5757주를 보유하고 있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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