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금액 약 138억8963만원, 정지 기간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아이큐어는 첩부제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해당 영업을 정지한다고 11월 6일 공시했다.영업정지 금액은 138억 8963만 4989원으로, 2025년 별도 기준 최근 매출총액(828억 3806만 6575원) 대비 16.77%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이번 정지는 약사법 제31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2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개별기준에 따라 내려졌다.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이 서류 기록 및 절차상의 위반 건으로 제품의 품질 관련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어 처분 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이큐어는 제조정지 기간 동안 판매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해당 품목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며,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판매실적 감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결정일자인 11월 6일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한 날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아이큐어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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