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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스코프, 나스닥서 최소 매수호가 미달 통지 수령…내년 5월까지 유예기간 부여

30영업일 연속 매수호가 1달러 하회…180일 유예기간 부여받아
나이트스코프, 나스닥서 최소 매수호가 미달 통지 수령…내년 5월까지 유예기간 부여이미지 확대보기
보안 기술 전문 기업 나이트스코프(KNIGHTSCOPE INC, NASDAQ:KSCP)가 나스닥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나스닥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나이트스코프는 지난 4일 나스닥 증권시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주식 최소 매수호가 요건 미달에 대한 부족 통지서(Deficiency Letter)를 수령했다고 6일 공시했다. 클래스 A 보통주의 매수호가(종가 기준)가 30영업일 연속으로 나스닥 자본시장 상장 유지 기준인 주당 1.00달러를 하회했기 때문이다.

이번 통지가 나이트스코프의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회사 보통주는 나스닥 자본시장에서 기존 티커 'KSCP'로 정상 거래를 계속한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나이트스코프는 2027년 5월 3일까지 180일(달력일 기준)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보통주 매수호가(종가 기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상장 유지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다.

만약 내년 5월 3일까지 요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공개 유통 주식의 시장 가치 요건과 최소 매수호가를 제외한 나스닥 자본시장의 다른 최초 상장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필요할 경우 주식병합을 통해 매수호가 미달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추가 180일의 유예기간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2차 유예기간 자격이 되지 않거나 자격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스닥 측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는 서면 통지를 보내게 되며, 회사는 청문회 패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이트스코프 측은 보통주 종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장 요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본사를 둔 나이트스코프는 자율보안로봇(ASR) 및 자율 기술 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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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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