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9월 18일, 올드리퍼플릭인터내셔널(이하 '회사')은 2025년 1월 1일 발효되는 비과세 연기 보상 계획(이하 '계획')을 채택했다.
이 계획은 1986년 내부 세법 제409A조에 따라 준수하도록 설계된 비과세 연기 보상 계획으로, 회사 및 그 자회사의 관리직 및 고액 보상 직원으로 지정된 특정 그룹만 참여할 수 있다.계획에 따른 연기 및 분배 선택은 계획의 조건 및 제409A조에 따라 이루어진다.참가자의 기여금은 항상 완전하게 귀속된다.회사는 참가자의 계좌에 기여금을 추가할 수 있는 전적인 재량권을 가진다.
각 참가자의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참가자가 선택한 투자 옵션에 따라 가상의 투자 수익, 비용, 이익 또는 손실에 따라 조정된다.회사의 의무는 항상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비자금 및 비담보 약속을 나타낸다.각 참가자는 연기 보상 의무에 대해 회사의 비담보 일반 채권자가 된다.
회사가 설정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따로 마련된 금액은 회사의 일반 자산으로 남아 있으며, 참가자나 그 수혜자는 계획에 따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급금을 양도, 예측, 담보, 제한하거나 할당할 권리가 없다.다만, 사망 시 수혜자를 지정할 권리는 있다.
계획의 요약은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계획의 전체 텍스트는 여기서 첨부된 10.1 항목에 참조된다.
재무제표 및 전시물 항목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9월 19일에 이 보고서를 서명했다.서명자는 토마스 A. 데어(고위 부사장, 비서 및 법률 고문)이다.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의 목적은 특정 관리직 및 고액 보상 직원에게 연기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 참가자는 연기 기여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여금은 회사의 기여금과 함께 계좌에 적립된다.- 각 참가자는 자신의 계좌에 적립된 금액에 대해 100% 비가역적인 권리를 가진다.- 사망, 장애, 퇴직 시에는 자동으로 100% 귀속된다.- 회사는 계획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권리를 보유한다.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비과세 연기 보상 계획을 통해 직원들의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계획은 고액 보상 직원의 유치 및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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