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글로브라이프가 최근 알려지지 않은 위협 행위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는 시도를 받았다.
이 위협 행위자는 회사와 독립 대리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건 대응 계획을 활성화하고, 경험이 풍부한 법률 자문 및 외부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글로브라이프는 이 갈취 시도를 연방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고 협력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위협 행위자가 회사에 전달한 정보는 자회사의 고객 및 고객 리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정보에는 약 5,000명의 개인에 대한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우편 주소, 경우에 따라 사회 보장 번호, 건강 관련 데이터 및 기타 정책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총 인원 수나 위협 행위자가 보유한 정보의 전체 범위는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정보에는 신용 카드 데이터나 은행 정보와 같은 개인 식별 재무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위협 행위자는 제한된 수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매도자 및 원고 변호사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위협 행위자는 추가적인 정보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들은 조사 중이며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갈취 시도는 랜섬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시스템,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운영에 중단을 초래하지 않았다.
회사는 이번 사건에 영향을 받은 개인에게 통지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규제 당국과 계속 소통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 제출 시점에서 회사는 이번 사건이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믿고 있으며, 재무 상태나 운영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의 항목 8.01에 포함된 특정 진술은 1933년 증권법 제27A조 및 1934년 증권거래법 제21E조의 의미 내에서 미래 예측 진술로 간주된다.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계획하다', '의도하다', '잠재적이다', '해야 한다', '기대하다', '예상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현재의 신념과 기대를 바탕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 특정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많은 부분이 회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독자들은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에 과도한 의존을 두지 말고, 회사의 연례 보고서에서 '주의 사항' 및 '위험 요소' 항목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이 보고서의 날짜 기준으로만 유효하며, 회사는 새로운 정보, 미래의 발전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미래 예측 진술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글로브라이프의 서명자는 Christopher T. Moore로, 그는 기업 고위 부사장, 부변호사 및 기업 비서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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