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11월, BTIG, LLC(이하 'BTIG')가 스토넥스 그룹(이하 '회사')과 스토넥스 파이낸셜(이하 '스토넥스 파이낸셜')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CGC-23-610525)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BTIG는 회사와 스토넥스 파이낸셜이 BTIG에서 근무했던 특정 개인을 고용한 것과 관련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을 요구하였다.이후 이 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FINRA 중재로 이관되었다.
2026년 3월 12일, FINRA 중재 패널은 BTIG와 회사 및 스토넥스 파이낸셜 간의 모든 청구 및 반소를 판결하였다.FINRA 중재 패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토넥스 파이낸셜이 BTIG에 대해 약 340만 달러의 보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중재 패널은 BTIG가 스토넥스 파이낸셜에 대해 약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BTIG가 회사와 스토넥스 파이낸셜에 대해 최대 8억 42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중재 패널은 회사와 스토넥스 파이낸셜이 BTIG에 대해 약 290만 달러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중재 패널은 이 금액들이 상계되어, 회사와 스토넥스 파이낸셜이 BTIG에 대해 약 18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중재 패널은 회사와 스토넥스 파이낸셜이 BTIG의 직원 계약에 대해 불법적으로 간섭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추가 청구에 대해 회사와 스토넥스 파이낸셜의 손을 들어주었다.
• 중재 패널은 BTIG의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명령, 변호사 비용 및 제재 요청에 대해 BTIG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적절히 서명하였다.서명자는 윌리엄 J. 더나웨이이며, 직책은 최고재무책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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