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진 씨, 최윤근 대표 선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및 효력 정지 신청
코스닥 상장사인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지난 6월 10일 박정진 씨로부터 직무집행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10094이다. 신청인은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신청인 박정진 씨는 지난 5월 21일 진행된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이사회의 대표집행임원 선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박 씨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최윤근 대표집행임원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채무자인 최윤근 씨가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대표집행임원으로서 일체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이번 청구 사항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번 소송의 제기 및 신청 일자는 6월 10일이며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6월 15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시장에 공식적으로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채무자 부담을 요구한 상태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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