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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치베이스(BASE), 직원 그레고리 헨리와의 분리 계약 체결

카우치베이스(BASE, Couchbase, Inc. )는 직원 그레고리 헨리와 분리 계약을 체결했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우치베이스가 그레고리 헨리와의 분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헨리는 2025년 2월 25일자로 카우치베이스에서의 고용을 종료하며, 계약의 조건에 따라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헨리는 FY2025 경영진 보너스를 전액 지급받으며,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카우치베이스의 주식 옵션 및 제한 주식 단위의 베스팅이 계속된다.그러나 2022년 1월 26일에 부여된 성과 주식 단위는 만료된다.

계약서에는 헨리가 카우치베이스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고용 종료 후 12개월 동안 카우치베이스의 직원을 유인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카우치베이스는 헨리의 고용 종료와 관련하여 모든 급여 및 보상을 지급했음을 확인했다.

이 계약은 카우치베이스와 헨리 간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헨리는 카우치베이스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카우치베이스는 헨리의 고용 종료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이 계약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규율되며, 계약의 모든 조항은 서면으로 수정될 수 있다.계약의 효력은 헨리가 서명한 후 8일이 지나야 발생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845022/000184502225000064/0001845022-25-000064-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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