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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핀테크그룹(FTFT), 정관 및 내규 개정

퓨처핀테크그룹(FTFT, Future FinTech Group Inc. )은 정관과 내규를 개정했다.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 6일, 퓨처핀테크그룹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서면 동의를 통해 개정된 내규를 승인하고 채택했다.이 개정된 내규는 주주 회의에 대한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70일로 연장했다.

이 개정된 내규의 전체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 3.1에 첨부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참조할 수 있다.

주주 회의는 퓨처핀테크그룹의 등록 사무소에서 개최되며, 이사회가 정하는 장소에서도 열릴 수 있다.

연례 주주 회의는 이사회가 정하는 날짜에 개최되며, 주주들은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기타 적절한 사업을 처리한다.

특별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사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이나 주주 35%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된다.

주주 회의에 참석하는 주주들은 각자 1주당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주주 회의의 의사 정족수는 발행된 주식의 과반수로 구성된다.만약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은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이사회는 퓨처핀테크그룹의 사업과 업무를 관리하며, 이사 수는 1명 이상 11명 이하로 정해진다.

이사회는 주주 회의에서 선출되며, 이사들은 주주 회의에서 선출된 후 연례 회의까지 임기를 가진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퓨처핀테크그룹은 모든 주주에게 주식 증서를 발급하며, 주식의 양도는 주식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주 회의에 대한 통지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70일 전에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주주들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퓨처핀테크그룹은 모든 이사와 임원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면책을 제공하며, 이사회는 임원의 보수를 정할 권한을 가진다.또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내규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066923/000121390025080776/0001213900-25-080776-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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