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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헬스케어(NHC), 임대 계약 관련 법적 분쟁 발생

내셔널헬스케어(NHC, NATIONAL HEALTHCARE CORP )는 임대 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셔널헬스케어의 완전 자회사인 NHC/OP, L.P.는 1991년 10월 17일에 체결된 마스터 임대 계약에 따라 내셔널 헬스 인베스터스와 임대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32개의 숙련 간호 시설과 3개의 독립 생활 시설을 임대하고 있다.

2025년 7월 29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마스터 임대 계약의 네 가지 비금전적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5년 8월 29일까지 준수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임차인의 법률 자문은 2025년 8월 15일에 임대인 법률 자문에게 서신을 보내 임차인이 마스터 임대 계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으며, 주장된 비준수 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정보를 요청했다.

2025년 9월 8일, 임대인의 법률 자문은 임차인이 마스터 임대 계약의 동일한 네 가지 비금전적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인 주장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은 마스터 임대 계약의 치료 기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30일 이내에 주장된 위반 사항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위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스터 임대 계약 제9.01(c)조에 따르면, 비금전적 비준수 사항에 대한 '위반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를 한 후 30일 동안 비준수가 지속될 경우 발생하며, 비준수의 성격상 30일 이내에 치료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성실성을 가지고 치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발생한다.

임차인은 주장된 비금전적 비준수 사항이 마스터 임대 계약의 위반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비준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성실성을 가지고 치료할 의무만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임차인은 주장된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대인 및 임대인 법률 자문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내셔널헬스케어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분기 및 연간 보고서에서 마스터 임대 계약의 현재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임차인은 2027년 1월 1일과 2032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5년 기간 동안 마스터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두 가지 계약적 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갱신 기간의 기본 임대료는 양 당사자 간 협상된 임대 자산의 공정 임대 가치에 해당한다.

임차인은 또한 임대인이 마스터 임대 계약 기간 중 또는 마스터 임대 계약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3자로부터 임대 자산 구매 제안을 받을 경우 해당 임대 자산을 구매할 우선권을 보유하고 있다.

임대인의 초기 서신인 2025년 7월 29일 이전에 임차인은 마스터 임대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협상을 시작했으며, 2025년 9월 8일 서신에서 주장된 비금전적 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이러한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스터 임대 계약과 관련된 분쟁 사항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마스터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 내셔널헬스케어가 임대 자산을 계속 점유할 권리를 상실할 경우, 내셔널헬스케어의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명: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아래 서명된 자가 적절히 권한을 부여받아 이 보고서를 서명하도록 하였다.날짜: 202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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